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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자동차 면허 벌점조회 바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 벌점을 받게 되면 자동차 면허 벌점처리가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자동차 무사고 / 도주차량 신고 /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 소멸, 감경, 상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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