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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실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구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고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특히 고횽버험법 제40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 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