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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우선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중과세율 유예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법

 

2주택자 - 기본세율에 20%의 양도세 부담

 

3주택자 - 30% 양도세 부담 + 집을 팔 때 최고 75% 양도세 부담

(자방세 포함시 최고 82.5%)

 

 

다 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였는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세금을 절감할 기간을 갖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만큼 이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2. 재기산 제도 폐지

출처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행법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이로인하여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폐지로 숨은 조금 쉴 수 있게된게 아닐까요?

 

재기산되는 2년을 다시 채우려고 임차인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고, 최종 1주택 된 후 2년간 매물 동결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인 것 같아요

 

3. 비과세 요건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법 

 

원래는 신규 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1년을 2년으로 완화해줬고,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도 삭제해서 완화한다는 느낌을 주었네요

 

개인적으로 세대원 전입 요건 자체가 없어진건 아니라 결국 전입을 해야하는 건 똑같다는 점이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정에 따른 세금 차이로 절감 효과는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ㅎㅎ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