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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의무보험이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대인보험, 대물보험 각각 벌금이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되고 해당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정리는 물론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까지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정리

과태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하며 우리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하는 대인, 대물보험이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인보험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천원 1만원 6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마다 1200원 4000원 16000원
과태료 최고 한도 20만원 60만원 200만원

10일 까지는 각각 6000원 / 만원 /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최고 한도 전까지 각각 1200원 / 4000원 / 16000원 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1일이면 1일 초과이므로 10일에 해당되는 벌금에 각각 1200 / 4000 /16000 을 더해주면 7200원 / 14000원 / 7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물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 자가용 사업용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10만원 30만원 30만원

 

대인보험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등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됩니다. 법적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제 46조 및 제 51조)

 

하지만 무조건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징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범칙금 부과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와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다릅니다.

1. 비사업용

- 이륜차 : 10만원

- 승용차 : 40만원

-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 50만원

 

2. 사업용

- 승용차, 건설기계, 특수, 화물 : 100만원

- 승합차 : 200만원

 

4. 형사 처벌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험 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한 경우

- 범칙행위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정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범칙금부과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비사업용 이륜차 10만원
승용차 40만원
건설기계, 특수차, 화물차, 승합차 50만원
사업용 승용차, 특수차, 화물차, 건설기계 100만원
승합차 200만원
형사처벌
(검찰청 사건송치)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
범칙행위자의 소재지가 확인불가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러니 자동차보험 만료 전에 바로바로 갱신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