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시면서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장기요양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하게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송부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 중 또는 희망자는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1부로 방문 신청은 제시만 하면 되며, 우편 /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명서류 1부 또는 대리인지정서 / 대리인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신청할 때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주관적인 개념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생상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6개등급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 ~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 ~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
기타 자세한 등급판정 절차 및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되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시설급여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인정절차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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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i Tae(rlarlxo4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