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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발급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우선 온라인, 무인발급 모두 불가능합니다. 즉,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 /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입니다.

 

발급 자격

해당 물건 소유자, 임차인 외에도 경매참가자 / 해당물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금융기관 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 금융회사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세대주 / 동거인 / 전입이 빠른 세대원의 성명 중에서 '성'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신분증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 서류, 사원증, 신분증

소유자 및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및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 (경매낙찰자) -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이 중 임차인 및 그 세대원들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열람내역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