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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 그 제도와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한 분

소득이 평소보다 줄어드신 분

원래 소득이 낮으시거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잠깐잠깐 일하시는 분

1인가구에 최저시급이신분

상반기에 취직하셨다가 퇴직하신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주밖에 안되어 빠르게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법 개정으로 재산 조건완화, 지급 금액은 상승!

해당 안되셨더라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이번에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ㅎㅎ

이번에 신청하면 12월 전까지 최대 10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반기 신청으로 9월 1일 ~ 15일 까지 받는 반기 신청입니다.

이것은 22년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계산해서 12월에 받는 것입니다.

22년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은 내년 23년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니 잘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총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3년도 5월에 정기 신청하고 9월에 정기 지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에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자녀장려금까지 같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어 정산시 같이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내년 신청해야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만큼 이번에 빠르게 신청해두는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못받지만 여러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주식을 사도 좋고 필요한 곳에 쓰기도 좋겠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 기존 2억에서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23년도 부터시행) 하지만 지금 재산 기준은 2억입니다.

지급액 - 기존보다 10%인상

특고 프리랜서에게 3.3%씩 떼어가서 받는 종류의 직종의 경우에도 해당되니 자격요건 꼭 확인해주세요!

 

임차한 주택 전세의 경우, 기준시가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한 해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구, 총 소득, 재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9월 1일 ~ 15일 까지 받는 반기 신청입니다.

이것은 22년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계산해서 12월에 받는 것입니다.

22년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은 내년 23년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니 잘 확인하세요!

 

 

재산 합계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 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요건을 통해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것은 9월 1일 ~ 15일 신청하는 반기 신청으로 12월말 최대 107만원을 받는 신청으로 산정액에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설치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번호 7자리 입력 후 개별 인증번호 입력 및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항목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

- 신청하기 클릭으로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QR코드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번호 7자리 입력을 하게되면 신청완료됩니다.

 

 

3.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1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에서 '일반신청하기'

 

인증서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9월 1일 ~ 15일 까지 받는 반기 신청입니다.

이것은 22년도 상반기 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해 계산해서 12월에 받는 것입니다.

22년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분은 내년 23년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니 잘 확인하세요!

 

꼭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