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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및 사용처, 청구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방법 등 총 정리

1.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개인에게 복지포인트가 주어지고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 완벽정리

1. 기본공식

우선 1점(포인트)은 1000원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구매, 정산에 활용합니다.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월 또는 돈으로 전환도 안됩니다.

 

지급신청은 매월(2~11월) 1회가 원칙이나 기관운영자에 따라 월2회 /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복지 점수 - 400점

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으로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며, 자녀는 인원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는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으로 하며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2. 기본복지 점수

기본복지 점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배정되는 최소 복지포인트입니다. (400점)

 

3. 근속복지 점수

근속복지 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여 최고 30년까지 300점을 배정합니다. 1월 1일자로 근속연수가 2년이 된 해에 포인트를 받게 되면 400점에 20점을 추가로 받겠죠??  (2년 * 10점 = 20점) 참고로 잔여월수는 계산하지 않고 절삭합니다.

4. 가족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는 조건이 많아 계산하기 까다로우니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원 제한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경우에 4인을 초과해도 모두 지급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3명 이렇게 있어도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배정되는 점수도 구성원마다 다릅니다.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1회성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도 있습니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라 해서 둘째 자녀 출산시 2000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3000점 배정을 장려합니다. 연말 출산 등으로 복지점수 배정이 애매할 경우 다음 연도로 배정할 수 있게 규정집에 정해져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여 중복혜택은 받지 못하네요. 배정여부 판단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중배정 금지항목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이면 1명에게만 부여됩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4인 초과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예시를 통해 확인하는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 형제 2명인 경우

배우자 : 100점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50+100+200) + 부모 및 형제 (50 + 50 + 50) = 500점

 

여기서 부모 2 형제 2이라 50*4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자녀를 제외해도 부모 2 배우자 1 형제 2이므로 4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4명이내 조건에 의해 배우자 1 + 부모 형제 (50 * 3) 으로 해서 4명을 맞춘 후 자녀를 추가로 포인트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5. 추가복지점수

운영기관의 장이 예산절감액, 업무성과 포상금, 복지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할 수 있으니 소속기관에서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이 기본 배정기준 자체도 변경할 수 있기에 매년 체크해둬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복지점수

신규임용자 : 첫 해에는 1년이 안될 수 있기에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하는 절사합니다.

 

3월 30일에 임용이 되었으면 인정개월 수는 10개월(3~12월)이 되었고, 계산결과 12개월 기준 570점 이라 할 때 첫 해 부여 받는 포인트는 10/12 * 570  = 475점 입니다. (소수점 절사)

 

전출입자 : 소속기관에 따라 복지포인트 기준이 다르기에 이것은 전입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포인트가 존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입기관과 전출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출기관에서 사용잔액과 전입기관에서 남은 기간의 월할계산 점수를 합산합니다. 하지만 전출기관 월할 계산 결과 미리 사용을 많이해서 초과된 경우 전입기관에서 계산한 점수에서 초과된 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서 관련부처에 문의하는게 가장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