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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사용처, 계산방법,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정리

1. 맞춤형복지 구성

의무로 선택해야하는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한 자율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기본항목

전체 구성원이 의무가입하는 항목으로 소속기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해야합니다.

 

- 생명/상해보험

선택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해놓은 항목들로 각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이 의무가입하는 항목들입니다. 즉, 소속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해놓은 항목들로 각 구성원들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을 복지포인트 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건강관리 :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으로 능력발전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 숙박시설,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의 여가활용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워라벨을 위한 본인/가족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구성

 

예외사항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 불건전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는 자율항목으로 선택불가

2. 구체적인 사용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 헬스, 스쿼시, 요가, 수영장, 킥복싱 등의 건강시설을 이용

- 한약, 영양제 구입 등의 건강관리

- 등산화, 등산가방, 수영복, 아령, 라켓, 자전거 등 운동기구 구입

- 감기 등 내과, 안과, 한방진료 등 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의족 등 구입

 

거의 대부분 가능한 것 같네요 건강관련해서 청구가능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2. 자기계발

학원수강의 경우 본인만 수혜대상입니다. 도서구입 항목은 부양가족까지 가능합니다.

 

- 영어 및 외국어 학원, 컴퓨터 학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 시집, 소설 등 교양도서, 법률서적 등의 전문도서, 낚시, 바둑 등의 교양잡지, 어학사전, 전자사전, 교육용 만화, CD 등의 구입

3. 여가생활

- 여행상품 패키지(국내/외 모두 가능), 철도여행 상품

- 여행경비(ktx, 고속버스 등의 승차권), 숙박비용, 찜질방 등의 여가생활, 야구,농구, 축구 관람

- 스키, 래프팅, 골프, 등산, 낚시, 요리, 바둑, 무용, 꽃꽂이, 서예 서화, 탭댄스 강습 등의 다양한 레저활동

- 놀이공원 입장권, 유람선, 놀이시설 이용권 등

- 뮤지컬, 음악회, 서커서 관람

- 고궁, 박물관, 전시관, 63빌딩, 아쿠아리움 등의 관람

4. 가정친화

대상은 가족들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만 해당 본인은 제외)

 

- 안마기, 자석요 등의 선물구입, 효도관광

-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 등

- 영어, 웅변,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5. 사용불가 항목

- 증권, 현금성 자산 구매 (유가증권 등), 상품권, 주유권(차량 주유 포함), 증권 채권 구입 등

- 사행성 복권, 추첨권 구입 등

- 치료 목적이 안인 성형, 미용관련 의료비

- 카드 사용이 불가 또는 증빙이 불가한 서비스 이용 (개인과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