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인틀니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적어도 본인부담률은 30%로 나머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틀니 지원금 신청 및 급여내용 정리
개요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저작기능 개선 및 건강증진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내용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지원됩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 / 금속상이 지원됩니다. 다만 금, 티타늄 등 금속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지원됩니다.
권장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 다중중합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부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 다중중합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을 갖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1종은 5%, 2종은 15% 본인부담률을 갖습니다.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며 추가보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천재지변에 의한 분실 / 파손의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 한정 추가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분틀니의 경우 임플란트 중복급여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하며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없는경우,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결손이 있어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이 되면 치과에서 대행으로 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치과에서 시술이 진행됩니다.
등록신청의 경우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직접신청 시 필요한 것은 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이며, 치과에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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