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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되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급여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평생 2개지만 치과의사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 / 하악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재료의 경우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며 보철수복재료는 PFM 크라운 (비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합니다.

 

부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또한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술전체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 / 상악골 관통을 통한 관골에 식립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 / 보철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외에 다른 재료로 시술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합니다.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1종은 10%, 2종은 20%만 부담합니다.

 

진료절차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본체) 식립술 > 보철수복  순서로 진료 및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때 유지관리의 경우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급여로 산정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 처리되며,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 수술 시행은 급여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한 병원에서 모든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시술을 마무리할 경우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이 이루어지면 치과에서 대행으로 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를 통보해주며 통과 이후 치과에서 시술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급여대상자 판정 후 치과에서 대행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경우 치과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면 치과에서 알아서 심사까지 진행해줍니다.

 

만약 직접신청을 하는 경우 치과에서 확인해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 제출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입니다.

 

치과임플란트_서식(워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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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_서식(한글).zi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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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